[피플] 황인용 율촌 변호사 "기업 회생, '최후 수단' 아닌 '플랜B' 인식해야"

입력 2021-0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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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ㆍ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가능…적기 결정이 중요"

▲황인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인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회생절차 신청은 상장사의 우발채무와 불확실한 지배구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플랜B'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고민하다가 적기를 놓치면 경영진, 주주, 채권자 모두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집니다."

황인용 법무법인 율촌 도산팀 변호사는 1일 "문제가 있다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빨리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상장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문을 △재무상태 △지배구조 △영업성(기업의 계속성)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우선 재무상태는 우발부채 등이 확인·예상될 때 문제가 된다. 주로 인수합병(M&A) 직후에 발생하며 전임 경영진 등이 법인인감을 마음대로 쓰고 이를 장부에 적절하게 반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주로 발생한다. 이때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채권자가 보유 채권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실권이 되기 때문에 우발채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실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불량 채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배구조가 불확실해졌을 때도 회생절차 개시는 도움이 된다. 불분명한 기존 지분을 감자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맺었던 계약 중 과도한 비용에도 기간을 이유로 지속해왔던 것을 한꺼번에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위약 비용의 경우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제에 여유가 있다. 이는 수익구조 개선으로 이어진다.

"회생절차는 특수한 절차로 보여 부담스러워하지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구체적인 엑시트 플랜(종결 계획)을 세운 상태로 시작해야 합니다."

황 변호사는 상장사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최후의 수단'이 아닌 '플랜B'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처음부터 쓸 방법으로 고려할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 건전성을 개선해 상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후에는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상장사 경영진이 회생을 꺼리는 이유는 지분 감자 가능성 때문이다.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기업 경영진이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경우도 많다는 점도 회생 결정을 어렵게 한다.

황 변호사는 상장사가 채무 변제를 100% 이행할 계획을 세우면 지분 감자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우발부채 등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해야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주식 거래 정지도 피할 수 있다.

율촌 도산팀은 이를 위해 법원 전문 대응팀과 회생 기업 M&A팀, 회생 관련 세제 전문팀, 상장계약 자문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운영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2006년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7기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 경력만 10년이 넘는 베테랑 변호사다. 그는 주요 금융기관과 다수의 상장사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해왔다.

"소액주주로서도 회생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법원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절차기 때문에 부정의 여지가 거의 없죠.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웬만하면 기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 6개월이면 회생 종결도 가능합니다. 양질의 사례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보다는 빠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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